marina 2019.02.28 10:42

퇴직 연차수당 계산


입사: 2016년 10월

퇴사: 2019년 2월


2016년 입사하여 2019년 2월에 퇴사하는데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에 15개 새로 발생한 건에 대해 퇴직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5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15* 5/12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퇴직 연차수당 산정시 15개가 아니라  15+ 15*5/12 = 21.5 개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하는 건가요?


2016.10~2017.10     -

2017.10~2018.09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완료

2018.10~2019.2   (연차 15개) 퇴직 연차수당 지급 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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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개월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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