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말해놨는데 3월 31일 이전에 사람이 구해졌으니 그만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2019년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말해놨는데 3월 31일 이전에 사람이 구해졌으니 그만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22 | 28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21 | 232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6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4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37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06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 2019.03.09 | 107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3.08 | 26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278 | |
» | 해고·징계 | 퇴사통보 후 해고? 1 | 2019.03.05 | 1593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 2019.02.28 | 27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 2019.02.28 | 4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5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 2019.02.26 | 131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3월 31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효력일로 정해 의사를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3.31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귀하를 대체할 인력이 채용된 만큼 귀하의 사직일까지 임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밟히지 않았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일 전 퇴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시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