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구 2023.10.27 09:35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수령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08월 입사하였으며, 퇴사는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회계년도 기준)

 

2023.10.27 현재까지 15개중 사용한 연차는 여름휴가 포함하여 7개이며, 미사용연차가 8개가 남았습니다.

 

2023년 12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2022.08월 ~ 2023.08월(15일), 2023.08월 ~ 2024.08월(16일) 총 31개중 13개(2022년 08월 부터 사용한 연차)+7개(2023년 현재까지 사용한연차) =20개를 사용한 연차로 보면되고

미사용연차를 11개로 보면 되는가요?

 

11개의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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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2:03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8월 입사후 2023년 12월 퇴사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20.8 입사일 기준 2021.8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2022.8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 그리고 2022.8~2023.8까지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 2020.8~2020.12.31 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과,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간 입사에 따라 153일에 대해  비례하여 2021.1.1에 6.2일(153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1.1.1~12.31 기간 중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1.7.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3.1.1~2023.12.31까지 개근하더라도 2024.1.1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2023.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리하며 입사일 기준 재산정 연차휴가 일수에서 각년도 사용 연차휴가를 제외한 차일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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