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니 2023.12.01 09: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6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1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97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4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06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4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95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14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56
»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12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80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38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