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er 2019.01.16 13:15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19:00이 근무시간이며 12:30~13:30이 점심 휴게시간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파견직부터 계약직, 정규직이 동일합니다.
기본급에 매달 기본적으로 20시간, 계약직, 정규직은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 22:00까지 근무했을 경우 식대보조금이 나오며, 식사를 할 경우 19:00~20: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9:00 이후의 근무시간) - (휴게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질문 2. 매달 20시간,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했을 때, 초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질문 3.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40시간 초과되지 않았지만 22:00 이후까지 야간근로를 했을 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초과되었을 때, 근로수당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근무일 외 토, 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 휴일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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