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