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인생 2018.11.19 13:21

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92년 2월 1일로 현재 연차는 25개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가 생성됩니다.

제가 사정상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금년(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로 2018년 1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직일자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도

내년(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 2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면 해당 기간 1년을 근속한 경우 퇴사일인 2019.1.1.(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84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15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6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61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0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73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2018.11.21 704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