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1 2018.07.12 02:48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첫 달에는 87시간을 일했고 그 뒤로는 100시간 이상씩 5개월 일을했고, 그 뒤로 5개월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적게 일을 했어요.(이 부분은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첫달을 기준으로 하자기엔 뒤에 일한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주휴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관련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적용제외되므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49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287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0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7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48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1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26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5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22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2018.09.28 611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47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71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