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깜 2018.07.13 06:57

저는 골프장 프론트에서 .

근무요일은 수목금토일 주5일근무이고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서비스업이므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얘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비스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49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287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0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7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48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1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23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5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22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2018.09.28 611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40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71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