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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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2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11.12 | 688 | |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 2018.11.10 | 297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9 | 342 | |
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7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8.11.02 | 471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4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61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 2018.10.31 | 651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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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 2018.10.15 | 136 |
수습 사용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은,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경우에 시간급 임금의 10% 이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시급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