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적근로자도 격일근무를 2018년 6월부터 입사1년 미만자는 월차가 1개씩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달인 10월이 입사한지 1년되는 달입니다. 그러면 연차가 15개가 생겨서 26개로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격일근무를 하고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주간근무때만 쉬고 야간근무는 출근해서 당직을 서야한다고

애기를 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을 안하고 하루를 쉬는게 맞지안나요?? 1년미만때 생긴 월차 11개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월차를 사용해도 야간출근을 해야해서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당직근무를 서야할거면 월차를 쓰는 의미가 없을듯해서요

그리고 만약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를 쉬게되면 대신 주간근무를 같이서는 시설대리가 당직을 대신서게되는데

당직을 대신 서주는 대리는 당직수당을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출근일과 다음날 (비번일)

2일을 쉬게되어서 연차를 2일을 차감한다고 알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애기하는 것이 맞는건지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 한부분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월차생긴것과 연차 생긴것 합해서 26일에 대해 퇴사를 안하고 계속근무를 해서 2년근속하는

해당달이 되면 수당으로 연차26일분 받을수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연차수당을 안줄경우 어떻해

해야하는지도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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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1년 근무하셨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15개를 합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근기 68207-313)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또한 당직의 경우 업무의 연속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즉 문서의 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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