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iton 2018.10.31 10:37

10 25일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 20일 가량이 남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간 근무태만 (영업직인데 몇 차례 외근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업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구요.) 한 일자는 남은 연차를 사용한 걸로 계산하겠다 합니다. .

퇴직 관련 면담하면서, 사업주가 차량일지를 내밀면서 근무태만한 일자는 연차처리를 이제와서 한다고 해서, 홧김에 남은 연차 전부를 사용연차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연차를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제가 연차를 지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절차 등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귀하께서 퇴직하셨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액 지급한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기발생한 임금을 귀하께서 포기하신다는 각서등이 있다면 이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기했다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개인업무를 수행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88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2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618
»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1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299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5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