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무급휴일을 사용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71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2018.09.28 62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6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85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90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8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