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에서 인력이 모자를 때 용역업체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때 단순 식음서비스 제공 인력 등)


여쭤보고 싶은 건 용역업체에 속한 개개인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등과 관련해 저희 회사도 부담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등은 재직 중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회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편의성, 노무적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용역업체를 쓰는 거구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저희 회사 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등 각종 비용을 용역업체가 아닌 저희쪽으로

청구할 경우 저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와 용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항 중 하나로 용역금액은 시간당 얼마로 한다고 특정을 해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퇴직충당금, 기타수당,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고 못 박아놨으며, 용역업체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도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업체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제하든 간에...)


이건 만에 하나 용역업체 근로자께서 상기 내용과 관련해 저희 회사에게 노무적인 이슈를 야기하지 않기 위함인건데......

 현재 계약서 외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같은 서류를 갖춰서 용역금액 특정, 근로조건 보호, 각종 법정부담금 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입금법 준수의 내용으로 용역업체에게 받아놓는 것은 도움이 될런지요?


조금 질문이 늘어진 거 같기는 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용역이라함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됩니다.

    흔히 도급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도급은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징표 중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및 징계권 등은 다른 징표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0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70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2018.09.28 62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6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85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90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8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14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