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xie 2018.07.26 10:09

안녕하세요^_^ 지난번에 답변해주셨던 부분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제가 입사 11개월만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들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7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들 모두 남은 연차가 없는데 유일하게 저만 8일분의 연차가 남았더라구요.

회사에선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 사용도 불가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위로금차원으로 잔여 연차가 없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거라면,

혹시 제가 8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6 17:02작성

     권고사직 대상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귀하의 의견과 같이 위로금 이외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지 못한 제반 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일분의 위로금이 미지급연차수당과 무관하게 대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19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7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59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2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0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8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6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8.13 627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84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5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2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