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님 2018.04.21 23:42
총7인 으로 모기업 전산 상활실 근무자입니다.(파견업체 정직원)


주간 1명 야간 6명으로 야간 근무시 2인 1조로 야비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야간근무시간 18시~익일 09시까지)


근로 계약서상 별도의 휴계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일 15시간 근무입니다.
(월평균 야간 150시간 주말 주간 18시간 근무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더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간 1인근무로 주말 또는 공휴일및 대체 공휴일에 야간조에서 1명이 주간근무를 대체하고
주말의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면접시 구두로 안내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려하나
주중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특근으로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스케줄근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무는 퇴근한날 하루밖에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이 몇일에 있냐에따라 복불복으로 주간근무를 강제로 설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휴일근무시 익일 09시 퇴근후 익일 오전 09시 출근 익일 18시 출근으로 18년 5월 근무 스케줄기준으로 한개의 조원이 독박)
야간근무 자는 업무 특성상 연차사용도 불가능 합니다.




야비비 근무 특성상 노동법이나 최저 임금 계산이 통상적인 주40시간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아니라고하며 근무후 2일 휴무를 주기때문에 야간급여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요약
1. 야비비 근무 특성상 임금 계산법이 따로있는지 있다면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 야비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어떻게되나요
3. 야비비 근무를하면 최저임금+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4.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주간 대체근무 시 법적으로 특근 인정받으 수 없나요
5.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경우 1년되는날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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