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곰님 2018.05.11 12:40

감단직 승인을 득하지못한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06:00 ~ 22:00 (16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

최저임금 : 7530원


월소정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 = 152시간

주휴시간 : 152/4.345주/40*8*4.345주 = 30.5시간

연장근로시간 : 2*365/12/2*0.5 = 15.2


그리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지

있으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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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여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여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의 경우 2주당 10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시간*365/14*0.5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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