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사과처럼 2023.10.30 16:30

당사는 연월차휴가보상 최대일수가 1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 적용 가능한건지?

 

2. 연월차수당지급계산시

급여규정에 고정급여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급여규정에 명시)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던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상위법적용)

참고로 당사는 고정급여에는 매달 받고 있는 조정수당(3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보상 최대일수를 12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8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6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1 2023.11.15 350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1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18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5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08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8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02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1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16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5
»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10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