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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