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별 2011.02.12 10:11

안녕하십니까?

임금대장 작성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제 근로이며, 급여대장의 항목들은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수당(고정연장), 주휴수당 입니다.

 

1. 주휴수당을 항목으로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2. 수당 계산방법문의 / 수당 계산방법은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연장수당 =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229시간×초과시간(1주일)×52주÷12개월×1.5배

2) 연장수당 =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주휴수당)÷229시간×초과시간(1주일)×52주÷12개월×1.5배

 

1)번과 2)번 중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참고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매월 동일한 고정 금액입니다..

 

3. 연장수당 계산 시 만약 2)번 계산법이 맞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1)번일 경우엔 계산이 쉽고 가능한데 2)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의 시급 통상임금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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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가 월급단위 정액인 경우(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단위 정액(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은 근로기준법에서 없으며, 다만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하는데, 월급제 임금계약이라면, 월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월급단위 정액임금(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이를 '기본급'이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체계가 일급단위 정액인 경우(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일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주휴수당)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1월 연장근로시간수 * 1.5배]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과 기술수당입니다.

    그리고 주44시간제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입니다.

    (주 4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 8시간의 주휴수당)* 4.345주 = 226시간

    4. 345주 = 365일 나누기 12월 7일(1주) = 365 /12월 / 7일 = 1년의 총일수를 12월로 나누어 1월 평균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 것으로 , 1월당 평균 4.345개의 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주휴수당 + 기술수당 + 직책수당) / 226시간]

     

    결과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수당은 위의 계산방식과 같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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