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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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통상시급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