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2.06.14 15:45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할게요~

1.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5인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 산정기간을 평균(월별, 일별)을 내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

는데,  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여부를 판단하나요? 매달 급여지급때마다 급여산정기간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평균을

내어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하나요?

2. 근기법 제56조는 각각에 해당될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56조가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것은 적용 제외되고, 기본

적인 통상임금은 지급해야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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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 판단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위의 기준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50%가 적용되지 않고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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