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와나 2018.01.11 11:27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설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상시 근무자는 많이 있지만, 시설관리하는 직원은 3명만 근무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직은 총 3인으로 3조 2교대 근무로 진행할 예정이며  근무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근1조3조2조1조3조2조1조
24시간2조1조3조2조1조3조2조
휴무3조2조1조3조2조1조3조
※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에서는 일근, 24근무, 휴무가 반복됩니다.


                                                                    

명칭근무형태소요시간근무시간휴식시간비 고 

전기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고용

주간근무981(08:00 - 18:00)3조2교대
근무
야간근무24204(18:00 - 익일 9:00)


근무자 급여는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고시한 기술직(?) 단가인 10,738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근무를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기가 복잡해서 연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통상 일근의 시간은 08:00 ~ 18:00인데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8:00 이후의 근무시간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둘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름 계산을 해보기는 했는데,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하게 되는

18:00 이후의 시간)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시간을 같이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산출을 계산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근무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 365일/12월=30.42일

- 연간 근로시간 : 40시간(주간근로시간)*52주+8시간(364일이므로 1일 8시간을 추가)=2,088시간

- 법정휴무시간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연간 실 근로시간 : 2,088시간 - 120시간 = 1,968시간



 연장시간 산출

- 근무자별 주기별 근무시간 : 20시간(야간) + 8시간(주간) = 28시간 (3일간 근무시간,휴식시간 제외) 

- 근무자별 주기 반복 횟수 : 365일 / 3인 = 121.67회

- 근무자별 연간 연장근로시간 = 121.67*28시간(3일근무시간) = 3407시간

- 연간 연장근로시간 = 3407시간 - 1968시간 = 1439시간

- 월별 연장근로시간 = 1439/12월 = 39.97시간


야간근로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30.42일(월 평균 근무일) / 3조 = 10.14일

 - 실근무시간 10.14일 * 4시간 (22:00 ~ 06:00 8시간 - 휴식시간 4시간) = 40.56시간


급여계산

- 기본급 : 10738원*209시간 = 2244242원

- 연장근무수당 : 39.97시간 * 10738*1.5(배) =643796원

- 야간근로수당 : 40.56시간*10738*0.5= 217776원

- 자격수당 : 기사자격증 3만원

- 월정 급식비 : 130,000원

= 3,265,184원 (개인보험료 등 미공제 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요? 연차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것인가요?

주휴수당도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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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주기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월 단위가 보편적)

    1. 실근로시간 계산할 때 1조의 경우
     (8시간+20시)*365/12/3(교대주기)=283.9시간이 나옵니다.

    2.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2시간)*365/12/3*0.5=60.8시간

    3.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4시간)*365/12/3*0.5=20시간이 나옵니다.

    4. 주휴수당
     8시간*4.34주=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대략 400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holyday/4030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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