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캬쿌랴 2019.06.04 16:0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년도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협의 없이 금액을 줄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이 대다수 구조조정 당한 상태입니다. 

퇴사전 전년도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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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혹은 축소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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