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2023.05.07 15:31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기계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기계설비유지보수고 제가 건설기계조종사3톤미만로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로더운전도 하고 있고 따로 로더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업무를 하면서 로더운전까지 하면 로더운전에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수당을 안준다고 명시되어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몇년을 무료봉사로 로더운전을 하고있는데 그 동안 운행거리를 계산하면 못 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증은 2016년8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또 운전 1시간당 수당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로더운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로더운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3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9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29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25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21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