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9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29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28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24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3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