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staff 2024.04.22 11:59

본인(○○○)20181030일 직업소개소(아웃소싱)을 통하여 ○○○’(인천 송도 위치)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

08:50 출근하여 17:50 퇴근하는 스케줄로 일평균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필요시에 잔업과 특근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견업체는 6개월 주기로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불평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

하지만 20230921일까지 한 근무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일용직이기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파견근로기간 문제 (2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 내용 문제 (사업장의 명칭, 사용사업주 및 업체명 불명)

근로계약서 사본(사진)있음

3. 일용직 신고기간 의문 (세법상)

4. 사직서의 문제 (연차, 퇴직금 등의 상의 없음)

사직서 사본(사진)있음

5. 연차수당 적용 문제

 

6. 퇴직금 지급 문제

 

위같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3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9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29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25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21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