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_ji 2021.12.31 12:02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3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2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2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102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5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95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8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75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7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72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66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66
»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