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ynj 2013.04.30 16:00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 대상 직원들은 기전실 직원들 3명이며 3명모두 노동부에 감/단직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차 : 09:00 ~ 18:00 근무(휴게시간 1시간 - 12:00 ~ 13:00)

2일 차 : 09:00 ~ 익일 09:00 근무 (휴게시간 2시간 - 12:00~ 13:00 / 18:00~19:00

3일 차 : 비번(휴무)

1.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근로자의날 수당 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3명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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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제 63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날 근무를 마치고 비번인 근로자는 근무일(24시간)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2006.12.27)

    이날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비번자와 동일하게 하루분의 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은 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유급휴일수당.(1일치 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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