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2.12.10 11:07

반갑습니다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6명이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미화원 제외하구요)

1)직원 한명이 2012년 5월 14일 입사했으며 12월 31일부로 퇴사하면 연차 수당이 미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2)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질문 올린 직원처럼 중도입사한 직원이 퇴사할시 80퍼센트가 되면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3)연차건에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어느 사이트로 가면 확인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4일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속했을 경우 매월 만근했다면 총 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15개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계속근로가 1년에 80%이상의 출근률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간 80%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3>저희 부천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 포털 ‘노동 OK’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실에서 휴일·휴가 부분을 참조하면다양한 연차휴가 관련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1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31
»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임금·퇴직금 비과세 식대수당에 대한 최저임금(시급기준) 포함여부 답변 요청... 1 2014.12.08 10432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428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3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기타 2교대 근무 회사를 다니는데...일한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거 같... 1 2011.10.07 10280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44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081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03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11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305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8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