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2015.09.16 06: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렸습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영문이 아니라 인사부에서 작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또한 인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주 확인서(영문)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문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주면 한국 입국하고 다시 올 일이 없어서 확실히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1. 사업주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2. 기업내 자체 사업주확인서(영문) 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후 방문신청 해도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확인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주확인서의 징구목적은 조직재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사전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조기재취업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이전 사업장과의 연속성이 있는지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위함이니 만큼 별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귀하가 현재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이 이전 퇴사 사업장과 무관하며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문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3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67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296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87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209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5
»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0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59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5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7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