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탓임 2020.01.17 10:33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31일부로 계약직으로 1년 일 한 후 걔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연차 15개가 생긴것을 몇일 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 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답변 온 메일 내용 ----

제5조 (휴가 및 휴일)
1. 계약직 근로자가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1일의 유급휴가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봉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발생될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월분할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연차수당 발생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여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지만
재직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지급해드린 연차수당 금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5개의 발생연차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분할금으로 지급 받았고

11개의 발생연차는 재직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 하셨습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내용 처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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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1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가 신청  이전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개는 미리 수당으로 지급했고 11개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휴가는 0개인 것이 형식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거나 회사측 메일의 내용(취업규칙)의 내용이 입사시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위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으신다면 1) 당사자의 동의 2)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분탓임 2020.01.17 15: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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