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11.08.16 08:53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에 관련하여 제가 아직 업무에 경력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상담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주 40시간제(5일제)적용 사업장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관례를 말씀드리자면 시급직은 토,일 근무시 1.5배 로 쳐서 지급되고

연봉제는 토요일 (12시 30까지 근무) 3만원, 일요일과 기타 휴일은 5만원 일괄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라인중 한부서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부서만 연봉제로 운영이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서는 연봉제지만 생산라인이라 토요일에도 12시 30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합니다.

보통 토요일도 8시간을 근무를 하지만 지급되는 특근비는 3만원 이죠..

시급제는 일괄적용하여 상관이없지만 이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시간을 근무하여도 토요일은 3만원 일요일은 5만원이 지급이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게 결론입니다.

 

추후에 이런일을 예방하고자 토요일 3만원 (12시 30분까지 근무) , 초과하여 5시 반까지 근무시 6만원, 일요일은 1만원 높여 6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법률상 무방한건지..

 

연봉제의 휴일특에 관한 규정및 법규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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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이건, 연봉제가 아닌건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중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임금계약 형태인 경우, 3만원 또는 6만원,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기준인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또는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150%]를 초과한다면 위법하지 않지만, 법정기준에 미달한다면 위법합니다.

     

    연봉제임금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과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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