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1234 2015.06.19 15:52

 

급여는 수습기간 150만원이며, 토요일 격주근무 업장입니다.

 

근무기간 :5.11~6.18일

 

지난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5.11일(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직 4대 가입전입니다.

출근 후 이틀뒤인 5.13일(수) 향방작계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급여 직급 전이라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예비군으로 빠진 날도 의무적으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혹, 결근으로 처리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5월 마지막주 5.25(월) 석가탄신일에 회사 휴무일이였고 그 주 5.28일(목) 아프다고 결근하였습니다.

이 주는 근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석가탄신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6.6일(토) 역시 현충일로 원래는 근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이럴경우는 그 주 만근했을경우 토,일 중 하루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1. 수습기간중 퇴사하였을때 주휴수당 지급 및 공휴일 휴무 임금 지급여부. (현충일,석가탄신일, 주휴수당)

 

2. 격주 근무인 토요일은 경우 그냥 일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10시~4시)

 

3. 토요일이 근무일에 속하는데 토,일을 쉬었다면 토일중에 하루만 주휴수당을 줘도 무방한지?

토요일을 근무 안했을경우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이런형식으로요

 

4. 예비군의 경우도 급여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여부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은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휴업한 날이라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결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3. 공휴일로 쉬었다는 의미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쉬겠다고 한 것이라면 결근이지만, 사업주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쉬게 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중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던 기간에 주휴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밖의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 하셨는데, 격주로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를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급여액에 명시하였다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1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7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3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58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7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93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4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62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0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