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바람아 2016.04.11 15:23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5.03.04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6.03.14에 퇴사를 했는데요

15년도에 사용한 연차가 8일

16년도에 퇴사전 사용한 연차가 4일입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저희가 다시 받거나 아님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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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고 가정하면 2015년 3.4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3.4.~2015.12.31. 사이 302일/365일×15일= 약 12.4일(2016.1.1. 발생)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가 2016.3.14.에 퇴사할 경우 2016.1.1.~2016.3.14.기간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부여방식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은 2015.3.4.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6.3.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3.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2015년과 2016년 퇴사전에 사용한 연차휴가 12일을 공제하고 3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아래는 참고하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2003-05-23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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