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223 2020.01.20 07:23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할 시(예: 수요일 연차로 32시간 근무)

토요일 당직(8시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가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된 8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2009.10.06 6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70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32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14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93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6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2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2
»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4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22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08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3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