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발리 2021.05.10 09:55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건설업 종사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현재 격주 6일 근무로써 한주는 금요일까지 한주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 수당관련하여 5일근무시에는 만근 인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토요일 근무기간중은 주휴수당 산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 6일 근무일시 토요일까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결근한 사람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주에 주중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채운근로자에게도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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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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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토까지 1일 6시간*6일이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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