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현재 임.단협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특성상 영업직 및 사무직이 대부분이며, 공장 생산직도 약 10% 정도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약 10여 년 전 연봉제 전환 시에 초과 근무 수당까지 같이 산정을 하였기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영업직 및 내근직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단협, 취업규칙, 급여규칙 등 어떠한 곳에도 이 내용에 대해 명시를 한 것이 없으며, 취업계약서 상에도 어떤 내용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래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후 취업한 어떤 조합원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특히, 영업직의 초과 근무 시간 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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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전환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볼 때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시행했다면 이 역시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측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방법은 단협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업직의 경우, 보통 외근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하여 노사합의로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매일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바.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9시간 근로한 것으로 정한다면 1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와 사업주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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