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두시 2014.08.25 16:40

휴일 근로수당 지급 관련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제 시행, 개인등급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연) 및 명절휴가비(400,000원*2회/연) 지급

문의사항 : 편의상 연구원 '가'급(2,090,000원/월)을 기준으로 휴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포함여부

2. 시간급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시 휴일 09:00출근하여 24:00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구분)

3. 같은조건 시간급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시 휴일 11:00출근하여 16:00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휴게시간 적용 여부 등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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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일정한 재직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명정휴가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2011다22061, 2011.09.08)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시급이 1만원일 경우 휴일근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3시간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각 1시간이라 가정)

    1일 13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휴일근로가산 1.5를 곱하면 13시간*10,000원*1.5=195,000원, 휴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5시간*10,000*0.5(연장가산)=25,000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야간근로 2시간*10,000*0.5=10,000원등 총 23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한 경우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10,000원*1.5배=75,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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