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토끼 2021.09.30 16:32

휴직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문의입니다.

근속년수 18년이고 남편의 해외연수로 1년간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정관에는 배우자의 해외연수시 3년까지 휴직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특정 직군에게만 허가가 나고, 나머지 직군은 신청서도 못내게 하는 형편입니다.

사유는 결원이 많아서라고 하는데(퇴직자가 많은데 그 만큼 채용을 해주지 않아서), 그럴수록 퇴직자를 줄이는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투었을때 승산이 있을지요?

한편, 끝내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요?

현재는 매년 잔여연차수당을 주지 않아 아무 날짜에나 휴가를 입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퇴사를 염두에 두고 문의했을 때도 잔여연차수당은 줄 수 없으니 퇴사일을 늦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 잔여연차가 20일이 남아있는데, 퇴사 전 20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구두로만 답변을 받았는데(녹취록 있음. 일부러 녹취한 것이 아니고 업무 특성상 기본설정을 자동녹음으로 해놓고 있음)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퇴직 후  1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퇴사일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인사담당자에게 구두 문의했을 때는 퇴사시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것을 빌미로 다른 소리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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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관이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성격이라면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법의 법원(法原)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 내용이 이를 보충합니다.

    2. 연차휴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퇴사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절차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고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약 1달정도 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물론 결론은 먼저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거나 퇴사를 늦추고 나머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날 것이나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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