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2011.10.20 09:45

1.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명의 직원이 있으며 1월에 11일 정도의 연수준비를 하여야 하며 연수진행을 합니다.

둘다 가정주부이며 연수기간동안은 거리상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주말에는 집에서 보낼수있읍니다.)

물론 급여는 받지만 10흘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특근수당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직업의 특성상 휴일근무와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야근수당을 없애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근거와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3. 급여는 기본금1,400,000  식비 120,000  주5일제근무이고. 근무하는곳은 지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게 되며 연수준비등으로 인해 출장 근무를 하여 집으로 퇴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가로 임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연수준비등으로 인해 출장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 종료 후 익일 시업시간까지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286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689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1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7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65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2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5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4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80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