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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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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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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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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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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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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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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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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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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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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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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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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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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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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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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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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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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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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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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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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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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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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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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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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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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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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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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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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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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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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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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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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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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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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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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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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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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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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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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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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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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