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05.18 10:33

한 주 중 수요일에 오전에만 근무하고 ( 8시부터 ~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까지) 는 근무하지 않고 반 결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한 주 동안 개근이 아니여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하루 결근한게 아니고 

위 처럼 하루의 반을 빠진것도 

주휴수당 미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로 봤을때에

2. 한달 31일중 실제 근무일(평일 월~금)이 21일인데 이중 20번정도를 결근하고 5/31일 말일 한번 출근한거면

5월 첫째주~ 4째주 의 유급휴가? 유급수당인가 그거는 인정되는거에요? 첫째주~ 4째주 주휴는 빠져도?

( 저희는 토요일이 주휴 일요일이 유급휴가수당 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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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근 후 조퇴하시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퇴근한 경우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결근하신 경우는 연차휴가 뿐 아니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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