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02 2014.11.01 20:34

1. 현재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고 고향은 호남쪽입니다.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시는건 아닌데 그래도 연세가 차셔서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2. 이건 다른 경우인데 현재 양쪽 무릎에 관절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뭐를 제거하는 수술이라 수술하고 엉거주춤하게 걸을 수는 있으나 병원에서 준 퇴원후 관리에 관한 서류를 읽어 보니 3~4주간 오래 서있거나 오래 걷거나 뛰거나 쪼그리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모두 제가 하는 일에 모두 해당됩니다.;;(기계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한다고 할 때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3. 2번이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그 진단서를 받고 나서 바로 제출을 해야 인정되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달만 더 하면 퇴직금 발생일이 되어서 1번이나 2번의 이유를 사유로 적고 '한달 후에' 퇴사를 하겠다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다는 사유로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질병등을 인해 본인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해당됩니다.

    본인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30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는)으로 현재 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휴직 또는 전환배치를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