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12.08.20 17:17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재해 사항 : 2012년 2월입사하여 근무 중 2012년4월경 작업용 커터칼에 손목을 다쳐 회사 비용으로 병원에서 수술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주간의 입원 후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원 후 다시 근무를 하였으며 2012년6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요구 사항 : 2012년 8월 현재 3cm가량의 수술 자국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 수술을 요구함

3. 질의 사항

1) 공상처리되어 마무리된 재해에 대하여 성형비용청구가 가능한지?

2) 상기와 같은 경우 성형을 위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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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미용을 위한 수술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우며 다만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 인해 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부위의 경우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았다면 장해 14등급에 해당되어 이를 수술을 통해 장해등급이 저하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승인 여부 결정)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해 성형수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