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개발자 2018.02.19 03:36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 수습기간을 협상하여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입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IT 개발 직군에 있다보니, 회사가 이상하면 밤샘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습기간에 회사를 잘 보려고 합니다 ....

몇주로는 조금 부족할것 같구요.....

수습기간중에 혹시나 회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나오고 싶은데, 4대보험에 기록이 되서 다음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까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수습기간내(대략 1개월정도 근무 한 후)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직했을시에, 이직완료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띄어주면 4대보험에 보험금을 납부한 기록이 다 나올텐데, 이 기록이 혹시 수습기간이라서 안남거나 그럴수는 없는거 맞죠..?

(2)이력서에는 대부분 안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력서에 숨겨도 기록으로 어디에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만약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내에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4대보험 관련해서 말고 따로 기록이 남는 곳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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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즉수습근로기간의 존재등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해당 내용을 사용증명서(이력서)에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증명서(이력서)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력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귀하의 보험취득내역과 보험부담금 납부이력등을 관리하는데 이는 개인정보인만큼 타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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