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뇽이 2018.04.09 18:1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7월에 입사했고 입사시 수습기간이라며 아웃소싱 업체로 4개월 근무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1월부터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월급도 밀리고 업무가 좀 힘들어서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쉴 생각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을 7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렸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은 15일인데 12월부터는 항상 말일에 월급이 지금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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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근기 68207-65 )

    2.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매월 말일에 지급된 경우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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