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2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15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수습기간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일부터 계산되었더라구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017년 5월2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15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수습기간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일부터 계산되었더라구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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