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오 2021.03.29 17:56

연봉 2400으로 계약하여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수습기간 중 기본급은 80%)은 1년 이상 계약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 근로계약서 조항 중 근로계약기간 조항으로 "(1)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4일로 한다. 근로기간 이전 입시자는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2) 계약의 갱신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가 있습니다. 이를 1년 이상 근로 계약이라고 봐야하는지,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으로 본다면 기본급 80%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근로 계약 시작일만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을 보고 계약직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라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작성 당시 회사 대표는 (2) 조항을 근거로 정규직을 주장했는데 위 조항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

(1)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4일로 한다. 근로기간 이전 입시자는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2) 계약의 갱신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Q1. 위 근로계약기간 조항이 1년 이상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기본급 80%인 수습 임금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Q2. 위 조항이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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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15.부터 익년 2.14.까지 근로계약 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기간을 1년으로 정고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조항을 둔 기간제 계약입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내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중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위법한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2400만원이라면 이를 월할하여 지급받게 되는 200만원의 월급여중 80%에 해당하는 160만원이 2021년 최저임금 월액 1,822,400원(8720원*209시간)의 90%에 해당하는 1,640,232원에 미달하는 바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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