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21.08.14 15:55

 

8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적 근무자로 3교대근무 중이며

현재는 1개월 째 수습입니다.

 

 

 

소장과 과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심야에 혼자 당직 시 감지기 등의 오동작으로 비상방송이나 경보가 나가면

주민의 민원이 많으므로 일체의 소방설비를 정지 시키고 근무할 것이며 화재경보 시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화재인지 확인 후 실제 화재인 경우만 소방설비를 가동하라고 하는데 이는 소방법 위반이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고 이렇게 근무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커져서 실제 경비원에게 구상권 청구된 판례도 있습니다.)

가 반복되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임과 그 지시가 계속되면 녹취 등의 근거를 남기겠다하니

그 이후로 3개월 수습을 2개월로 임의로 줄여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미 서명된 기존의 뒷장을 첨부하여

제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소장의 주장에 한 차례 소리지른 것을 이유로 저에게 폭언으로 경고장을 주었고 동료 주임을 통해

대리로 하여금 저의 잘못을 찾아내 해고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업무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보고하라는

소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본부에 위 사실을 알리고 노동청에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본사에 전화로 위법한 업무지시 사실을 알린 바 있고 현재는 본사마저 소장과 한 편이 되어

의견을 나눈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3개월 수습 후 1년의 본계약 체결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이 있고

본계약체결을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사측의 압박과 숨은 보복 수단을 알 수 없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니 이 상황에서 제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지 ,

뭘 미리 준비해 놓아야 불이익한 처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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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2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라면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과 과장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한 지시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실 인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측에서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급장의 법위반 행위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수습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귀하가 해당 상급자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수습근로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가내려와 2021.08.23 21:20작성

    한노총보다 답변이 더 상세하고 전문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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